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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개정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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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- 0069

 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 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 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 12월 3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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