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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3(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)

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25

 

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 

2025128

국가기술표준원장

 

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

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3(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) 개정 고시

 

1. 개정취지

 

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에서 인용 중인 표준 정비 추진

 

2. 주요개정내용

 

국내 안전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G ISO 24348니켈 용출 시험방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시험방법을 부록으로 추가

 

3. 붙임자료

 

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(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) 개정 전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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